※ 소득금액증명원
						- 가구원 모두 제출 / 본인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
						- 부모 등 보호자의 전년도 소득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'사실증명' 제출
						※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						 - 가구원 모두 제출 / 본인은 재산세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
						  - 부모 등 보호자의 지방세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, '미과세 증명'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
						  - 장학생 모집 공고일이 10월 이후인 경우 '당해연도 기준', 10월 이전인 경우 '전년도 기준' 제출